[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최근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의무관리 대상(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공급자와 관리주체(아파트관리소) 중 누가 하는 것이 가스시설물 관리와 가스사고 감소 나아가 예방안전까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가 지대한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현재까지 아파트 내 도시가스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사실상 도시가스사 및 위탁관리업체인 고객센터에서 업무를 이행해 왔지만,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부터 주택법에서 분리 및 세분화 되면서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 관련기준이 마련됐다. 하지만 현재 전국 모든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공동주택 내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공급사인 도시가스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관행처럼 이어져 사실상 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특집호에서는 공동주택 내 발생되는 다양한 가스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안전관리 주체가 누구에게 있을 때 가스 사고를 줄이고, 2차 피해는 물론 예방안전이 가능할지를 살펴본다. 또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만이 아파트 관리소의 범법행위를 막고, 공급사와 소비자 모두가 가스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키면서 효과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집중보도 한다.
▲ 도시가스 고객센터 소속 안전점검원이 가스레인지와 가스보일러의 연결부위를 가스검지기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관리소가 안전진단 등 이행토록

전국 1900만 도시가스사용세대 중 약 1180만호 이상이 공동주택(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로 분류된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비중은 높고, 신도시 조성 및 신규 아파트 건설에 따른 신설 공동주택은 매년 증가 추세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그동안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사항인 안전진단 업무와 안전관리자 및 책임자 선임을 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 등)을 수년간 위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에서는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의 관리주체가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등 8가지 시설물별로 사고예방 차원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별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이 같은 공동주택관리법은 지난 2015년 12월 마련됐고, 관련법 시행령 역시 2016년 8월에 신규 제정됐다.

또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2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소)로 하여금 시설물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과 진단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에 도시가스시설의 경우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소방시설, 유류저장시설, 펌프실, 전기실, 기계실 승강기, 인양기 등과 동일하게 안전예방 차원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통해 매분기별로 1회 이상 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100만원(1차 위반), 150만원(2차 위반), 150만원(3차 위반)이 부과되며,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동일조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1차 위반), 300만원(2차 위반), 500만원(3차 위반)의 과태료가 각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부과된다.

위에서 보듯 과대료 대상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공동주택관리법 별표2>

아파트관리소 위법 자행 관행화된 공급사의 안전관리 대행

하지만 관련법이 5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주체(아파트관리소)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자에 대한 교육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안전관리계획마저 수립된 곳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관행처럼 되어 온 것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야 할 안전진단을 대신해 왔고, 공급사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민원해소 등을 이유로 묵인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이라 하면 대지경계선 즉 단지 내 가스시설물로 단지내 인입배관, 입상관, 세대 내 배관, 가스사용자시설(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등)이며, 이는 사용자산분(사용자 재산)인만큼 사실상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아파트관리소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시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사용자 신분에 대한 자격요건인 만큼 도법에서 명시한 가스기사 2급 이상 소지자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 받은 자로 인지된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후부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이 같은 사항들을 모두 준수해 왔어야 하지만 수년째 위반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32조(안전관리자)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자산분인 공급시설물(공급배관 외 시설물) 및 사용자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관리대행인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공급전 안전점검(의무사항)과 사용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도시가스사업법 및 시범령>

그러나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처럼 공동주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이에 반해 가스사용량이 많은 특정사용시설물에 대해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해당 사업자(장)이 직접 안전관리자를 두고 직접 안전관리를 이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 관련법 일부 개정과 함께 재정비 시급

그릇된 관행으로 이어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범법행위를 막고, 단지 내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예방안전 및 관리주체(아파트관리소)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사항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가장 시급히 개정해야 할 부문은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서 명시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은 물론 안전교육 이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명시한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역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누락된 만큼 보다 명확한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분명 사용자 자산분인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을 공급자가 대행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도시가스요금에 반영하여 모든 사용자가 공동부담을 하는 것 역시 원인자부담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지적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특정사용자시설물로 분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해 직접 안전관리를 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런 제도적 문제는 그동안 도시가스사업자가 아파트관리소를 대신하여 안전관리를 관행처럼 해 왔고, 정부당국 역시 관련법의 상이함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마련된 후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알고도 위법을 했는지 등 향후 정부측의 조사가 필요하나, 관련업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세부조항의 미비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공동주택 관련 안전기준이 배제된 것은 행정당국의 관리부실이라는 지적이 더 크다

따라서 이제라도 도시가스시설물이라는 동일 사항을 두고 양 법이 서로 달리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 하루 속히 정부가 관련법 일부개정과 함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 취지 대치되는 가스안전공사 자의적 주장 

관련법 재정비와 개정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보다 사용자 자산분인 아파트 단지 내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어디서 하는 것이 소비자의 안전의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있다. 현행처럼 공급사가 직접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아파트관리소가 이행하는 가스 사고를 줄이고, 2차 피해에 따른 인명보호는 물론, 예방안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중대한 사항이다. 다만 이미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놓았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특히 가스안전공사는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안전관리규정)를 근거로 사용자시설로 분류되더라도 안전관리규정을 적용, 공급자 이행이 적법하고,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도시가스사업자가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산업부 역시 두 법이 동일한 사항(도시가스시설)을 두고 서로 다른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에는 다소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관련업계는 가스안전공사가 공급자의 안전점검 관행이 효율적이고, 사고예방 차원에서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이나 근거자료가 없고, 안전공사 검사원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공기업의 업무 편의주익 근거로 기밀시험 등 정기검사 안전점검에 필요한 모든 준비작업과 검사 행위를 신청인(도시가스사업자)이 이행토록 KGS 코드를 개정한 점을 꼬집었다. 이에 본지는 서로 다른 입장을 배제한 채 공동주택 내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누가 맡아서 이행할 경우 안전관리과 예방차원에서 더 효과적인지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조사를 해 봤다. 그 결과는 공사측의 주장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사 안전관리 이행해도 아파트 내 가스사고 줄지 않아

본지가 직접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 관련 사고사례와 유형별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공급사가 직접 안전관리를 한다고 해서 공동주택 내 가스사고가 줄지 않았고, 신속한 초동조치와 1차 사고 후 2차 피해 역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방문세대에 대한 예방안전과 동절기 가스시설 점검부문에서는 오히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진단을 할 경우 소비자 친밀도가 높아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3년간 공동주택 내 발생한 가스사고 대부분은 세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체 사고 중 80% 이상을 차지했고, 이 같은 사고 발생건수는 3년간 13~1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증감률은 매년 반복처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그래프1 및 표1 연도별 도시가스 및 단지내 사고현황·가스사고 건수>

사고 유형별 사례 분석 시 아파트관리소가 더 효과적

사고 유형별 사례를 보면 세대 내 설치된 가스보일러 관련 및 배기통 이탈에 따른 가스누출(CO중독)로 야기된 중독사고가 2016년 전체 14건 중 5건, 2017년은 13건 중 5건, 2018년에는 14건 중 5건으로 각각 발생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거주자 고의사고(호스절단 및 배기통 고의이탈)가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1건이며, 고의사고 대부분은 사망과 같은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이어 가스레인지 과열 및 가스호스 문제로 발생한 사고가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3건으로 해마다 반복됐고, 그 외 단지 내 지반침하에 따른 배관 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2016년 2건, 2018년 4건으로, 이는 공동주택의 건설 연수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 또 공급 전 안전점검 및 마감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사고도 1건 수준으로 발생했다.<표2 유형별 가스사고 사례>

가스안전공사의 주장처럼 공급자가 공동주택 가스시설물을 안전관리 하더라도 관련 사고는 매년 줄지 않고 되풀이되며, 세대 방문이라는 소비자 접근성 한계로 예방안전도 쉽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사고 형태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결과, 동절기를 앞두고 안전관리자가 세대 방문을 통해 해당 가스기기에 대한 안전요령과 가스누출 그리고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계도하면 관련 사고는 크게 줄일 수 있는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즉 세대 방문이 용이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가가호호 세대별 방문을 분기별 1회씩 안전진단을 한다(관련법 준시)면 더 효과적인 예방안전과 가스사고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주택난방용 세대의 경우 관련법 안전관리규정상 분기별 1회, 취사전용 세대 연 1회씩 시행하는 안전점검은 점검시기가 한번 고정되면 매번 그 날에 이뤄져 동절기를 앞두고 가스보일러 및 연통, 기타 가스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못하는 세대마저 발생하고, 이 비율은 전체 도시가스 사용세대(공동주택 1300만호) 중 40% 이상 차지해 사실상 500만호 이상은 동절기 때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초동조치 아파트관리소가 신속히 가능

하지만 현재는 도시가스사와 고객센터 점검원이 공동주택 세대 방문역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소비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최소 10분 이상 소요되는 안전요령 수칙과 가스누출 점검과 예방교육을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 접점에서 일하는 고객센터 점검원도 이런 애로점에 공감한다.

가스사고 발생 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초기 대응부터 사고처리까지 진행과정도 조사 해 봤다.

도시가스사의 협조를 받아 실제 가스사고 관련 민원 접수시 이뤄지는 프로세스 경로를 체크 한 결과, 도시가스사의 경우 ①사용자 신고 → ②상황실 접수 → ③지역관리소 출동 연락 → ④지역관리소 출동 → ⑤현장 도착 → ⑥신고자와 상황정보 공유 → ⑦원인조사 → ⑧현장조치 → ⑨상황실 조치결과 완료보고로 진행됐고, 이 과정을 통해 초동조치가 이뤄진 시간은 수도권의 경우 평균 30~40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가스사고 관련 초동조치를 실시할 경우 더 신속히 이뤄지고, 2차 추가 사고까지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단지 내 가스사고 발생시 대응조치 프로세스 경로를 체크 해 보면, ①사용자 신고 → ②아파트 관리실 접수 → ③현장 및 세대 도착 → ④신고자와 상황정보 공유 → ⑤1차 현장조치 → ⑥도시가스사 안전팀 상황정보 공유 및 사고원인 파악 후 추가조치 → ⑦상황 종료 등 7단계로 이뤄져 최대 10분 이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눈여겨 봐야할 과정은 1차 현장조치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도시가스사의 경우 최소 25분 이상 소요되며, 사고 지점이 먼 곳은 3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도시가스업계도 확인했다.

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1차 현장 조치까지 소요 시간은 최대 10분으로 위급상황이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효과가 배가된다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봐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장하는 공급사의 안전관리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주택 내 가스시설물 공급사→ 아파트관리소 ‘이관’해야

이에 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 관련기준을 준수하고, 도시가스 사고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치 및 2차 피해 차단, 나아가 예방안전 및 소비자의 적극적인 자율점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안전관리 주체를 공급사에서 아파트관리소(공동주택 관리주체)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관련법의 재정비와 일부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선행 과제이다.

정부 역시 안전관리 업무 이관을 통해 아파트 관리소가 소비자의 자산인 가스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필요한 인력 및 교육 그리고 안전업무 범위를 이행토록 유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

공급사인 도시가스사 역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전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기술 그리고 업무협력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관련법 일부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도시가스사업자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이관할 경우 안전 및 업무효율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수요처 측면에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아파트 관리소가 직접 할 경우 가스사고 발생시 1차적으로 단지 내 밸브차단 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세대와의 친밀도 높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세대별 예방안전 또한 아파트 관리소 직원(안전관리자)을 통해 하는 것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 오른 불특정 다수 세대에서 발생되는 성범죄와 성추행과 같은 행위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고 꼬집는다.

공급자 측면에서도 기대효과는 크다. 도시가스사업자가 관행화된 공동주택 내 가스시설물의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중단할 경우, 그동안 투입된 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 공급사의 본업인 주배관망과 수많은 주요 공급시설물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에 매진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으로 나아 가야할 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와 기술 첨단화에 더 많은 투자도 가능해져, 결국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윈-윈’ 하는 안정공급과 고객안전, 양질의 서비스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관리소 안전관리 이행 시, 수수료만큼 공급사가 지원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물 안전관리의 이관(공급사→아파트관리소)에 앞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사항도 있다. 우선 현행 도법에서 명시한 고객센터 안전점검원의 세대별 점검 업무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단독세대의 경우 3000세대당 1명, 공동주택은 4000세대 당 1명의 안전점검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근로시간 조정(52시간)으로 이들 점검원의 업무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소로 안전진단 업무가 이관될 때 이점도 분명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아파트 관리소가 직접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경우 점검원 인력 채용 역시 아파트관리소가 해야 할 것이며, 응당히 필요한 비용문제는 현행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에서 책정되는 점검 수수료를 공급사가 아파트관리소에 지급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도시가스요금에서 산정되는 고객센터 점검원의 각종 비용은 앞으로 지자체가 적정 비용을 재산정해 공급사를 통해 아파트관리소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들은 현행 도시가스요금체계에서 어렵지 않은 문제이지만 지자체와 정부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그리고 공급사 역시 안전진단 업무가 아파트 관리소로 이관하더라도 공급자의 의무사항인 공급전 안전점검 등 종합적 안전관리는 적정 연수를 산정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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