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지난 8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주), 타타대우상용차㈜, ㈜삼진야드,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는 부산항에서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한 LNG차량의 시범운행 및 보급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항만의 컨테이너 부두 간 물류운송 화물차(ITT, INTER-TERMINAL TRANSPORT)를 LNG화물차로 6대를 개발하여 시범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 자동차제작사인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가 제작신차로 LNG화물차를 공급, 시범운행하며 삼진야드(주)가 운행 중 경유화물차를 LNG로 엔진교체하여 LNG 튜닝 화물차 보급에 참여할 방침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시범운행 차량의 구매 및 충전소에 대한 불편 등을 고려한 운영비 보조를 위해 시범사업 차량에 대해 대당 5천만원의 LNG차량 구입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가스공사는 LNG의 안정적 공급과 LNG 충전소 건설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친환경 LNG화물차 보급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도로이동오염원의 차량 유형별 초미세먼지(PM2.5) 배출 기여도는 ①화물 69.9%, ②RV 22.8%, ③승합 3.4%, ④버스 2.4%, ⑤승용 0.9% 순으로 화물자동차 저공해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93.5%가 경유자동차로 운행되며 일부 소형화물자동차만이 후처리장치 부착 등의 정부 저공해화 조치에 참여하고 있다.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이 시급한 차종은 경유 화물자동차이며 정책적 관리 및 예산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9월 대전 낭월 LCNG 충전소에서 타타대우상용차,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가스공사가 공동 개발한 LNG 화물차 시범차량의 인도 기념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친환경 LNG 화물차 사업의 첫 발을 내딛었다.

시범운행 업체인 선진물류(주)와 차량제작사인 타타대우(주)에 따르면, 1년간 시범운행 결과 LNG트럭은 동일한 거리를 디젤트럭보다 약 27% 저렴하게 운행할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화물차보다 약 42%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디젤연료 대비 LNG트럭의 환경개선 효과가 매우 크고, 사업자의 운영 수익성은 기존 디젤트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타당성 평가 결과 ‘모든 면 탁월’
우선 환경성 면에서 환경부의 ‘LNG화물차 보급타당성 평가’ 결과 동급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보다 이산화탄소는 19%, 질소산화물은 96%, 미세먼지는 100% 낮게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경유화물차 1대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환경비용은 대당 7363만원이며, 경유화물차 1대를 LNG화물차로 전환 시 차량의 내구연한(14년) 기준으로 대당 3,039만원의 환경편익이 발생하며, 경유화물차의 열화계수를 고려할 경우 환경편익은 3,556만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무공해 전기, 수소화물차로 전환시 구매보조액은 환경편익 수준인 7363만원이 적정하지만 현재 버스기준의 구매보조금 2억~6억원은 정책적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치 않은 과도한 지원으로 보여진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성 면에서 LNG대형차는 국가 경제적으로 경유대비 내구연한(14년) 동안 대당 경제적 우위는 2,262만원으로 나타나 LNG화물차 보급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수익성 분석 결과, LNG대형차는 약 4000만원의 차량가격이 상승하나 연료비 등의 운행비용과 유지관리비용에서 약 1억3,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등 경유 대비 내구연한(14년) 동안 대당 순수익은 7,189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공급가 측면에서 경유 화물차를 1로 볼 때 LNG 화물차는 1.2, 전기 화물차는 3.0~4.0(현행 전기 버스 기준), 수소 화물차는 7.0(현행 수소버스 기준)으로서 차종간 현저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소 화물차의 경우 막대한 개발비 소요, 국내 및 해외 일부 수요를 감안할 때 타 차종과의 경쟁적인 가격에 도달하기까지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현재 수소버스 구매지원에 대당 6억원으로 LNG청소차 4200만원 지원의 14배 수준이다.

기술면에서 전기 및 수소화물차는 중·대형 화물차에 적용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전기화물차는 소형 중심으로 적용 중이며 수소화물차의 경우 국외에서도 시범운행 단계로 상용화에 상당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하지만 LNG 차량은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을 유지하되 LNG 탱크 등 연료부품의 차이만 존재함에 따라 국외 다수의 제조사가 양산 중이며, 국내 제조사도 2020년 양산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스공사는 이미 개발한 LNG화물차를 올해 하반기 8대, 2024년까지 27대를 추가 보급 예정이다.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 트랙터의 연료전환도 추진하여 현재 243대의 LNG 야드트랙터가 운행 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1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협업, LNG화물차 보급키로
해양수산부는 환경부와 협력을 통해 ‘항만·선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해양수산부, 2019년 1월)의 수립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0.1.1 시행)으로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뿐만 아니라 하역장비와 물류트럭을 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있다.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항만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 위해 LNG 차량의 제작 및 튜닝(엔진교체) 기술개발과 인증, LNG 차량(6대)의 시범운행, LNG 충전소, 차량 A/S 및 정비센터 부지선정과 건설 및 LNG 안정적 공급, 친환경 LNG차량 보급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마련 및 협력키로 협약했다.

현재 부산항에 출입이 허가된 화물차량은 4,838대로 이 중 다수의 화물차량이 5등급(2002년 7월 이전 등록, PM 0.05g/km이상) 노후 경유화물차에 해당함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연차별 LNG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공사는 부산항만공사와 협력하여 항만 출입 화물차를 위한 LNG 충전소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9일에는 인천 서구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유진초저온, 타타대우상용차,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등 5개 유관기관과 LNG 청소차·믹서트럭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운반차 등 친환경 LNG 차량 도입 시범사업’ 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LNG를 연료로 하는 청소차 3대(암롤트럭 1대, 노면청소차 2대), 콘크리트믹서트럭 1대를 개발하여 시범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건설기계 부문에서는 국내 최초의 친환경 저공해차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LNG 차량 공동개발 및 매립지 내 LNG 충전소 건설 등을 맡으며, LNG 직공급 물량을 운송하는 경유 화물차를 올 하반기 8대에서 2023년 27대까지 LNG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 출입 청소차는 약 1200대, 전국의 노면청소차는 약 1800대,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약 2만7000대로 총 3만대의 LNG화물차 보급시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지원으로 타타대우상용차가 개발한 400마력 대형 트랙터의 시험운행을 통한 ‘LNG 화물차 보급 타당성 평가’ 결과, 경유 대비 LNG 화물차의 환경개선 효과가 매우 크고 화물차 사업자의 운영 수익성 또한 확인됨에 따라 관련 업계는 정부에 LNG 화물차 보급 정책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 중이다.

 

초기 정착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돼야
한편 지난 8월 초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안에 천연가스자동차 분야가 제외된 것에 대한 관련업계의 아쉬움이 갈수록 커지며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시 본회의 결과에 따르면 1톤 LPG트럭 구매보조 지원금으로 기존 19억원에 추경 81억원이 더해져 총 100억원이 지원된다.

수소전기차 부분에도 추경이 성사됐다. 기존 1420억5000만원 예산에 844억800만원의 추경이 이뤄져 총 2264억5800만원이 지원된다.

이처럼 LPG와 수소전기차가 추경의 혜택반경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자동차분야는 추경안에 포함되지 못한 비운을 맞이했다. 아쉬운 부분은 추경안에 포함돼 있다가 삭제된 것이 아니고 추경 계획자체에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천연가스차량업계의 한 관계자는 “LNG화물차 구매보조금 및 유가보조금 지원, 충전소 구축지원 등 정부에서 LNG화물차 보급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추경계획에서조차 배제돼 있어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뛰어난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지닌 천연가스차량임에도 초기 보급확대와 타 연료대비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천연가스버스가 2만7200여대가 등록돼 있다고 하지만 7250여대의 경유버스가 여전히 운행되고 있는 현실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연가스차량 업계의 한 관계자는 “LNG화물차는 관계 법령상 ‘저공해 3종 차량’에 해당하므로, 현행 천연가스청소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화물차 전체로 확대하여, 경유화물차의 LNG 전환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 ‘신차로 천연가스화물차(건설기계 포함)를 구입하려는 차량 소유자 혹은 기관’이라는 항목 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건설기계를 포함한 중·대형화물자동차의 LNG 전환 시범보급 사업 추진을 통해 ‘연차별 천연가스 화물차 보급 계획’ 및 정부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주요 대상은 트랙터, 카고,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으로 내년 100대 규모 대당 4,200만원(대형 청소차 기준) 구매보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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