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떨어진 수은주로 인해 가스보일러 사용이 본격 시작되는 시기를 맞았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 CO중독사고를 계기로 대대적인 가스보일러 안전대책이 마련됐지만, 배기통 이탈에 의한 사고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의 절반 이상이 배기통 이탈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후·불량 배기통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6건이 발생해 전체 가스사고(도시가스+LPG)540건 중 4.8%에 불과했다. 반면, 인명피해는 사망 21명, 부상 33명으로 전체 가스사고 사망자의 36.2%, 부상은 6.2%를 차지했다.

전체 가스사고 사망자 10명 중 3~4명이 CO중독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동일 가스사고 대비 사망위험이 8~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CO중독에 의한 사망자만 줄여도 전체 가스사고 사망자의 30~40%를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상세기준 개정을 통해 가스연소기용 급배기통 성능인증기준에 따라 전이중급배기통은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을 받고 있는 만큼, 실내 설치를 명확화했다. 또한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가스보일러의 접합부와 배기통의 접합부는 접속구경, 접합방식을 개선했다. 이는 보일러와 배기통의 상이한 접속부 구조에도 무리하게 체결, CO중독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또한, 가스안전공사도 그동안 저장·배관설비 구간과 가스보일러 설치주체가 다를 경우, 시공표지판 기재내용만으로 완성검사시 적합판정이 내려졌지만, 해당 시공업체가 적정 면허 또는 자격보유자인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완성검사 검사표가 포괄적이며 검사과정에서 검사항목이 누락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후·불량 배기통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보일러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26건 중 시설미비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노후(고장) 6건 순(그외 원인미상 2건)으로 사고원인이 비교적 단순했다.

시설미비는 배기통 이탈이 10건,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 6건으로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의 61.5%가 배기통 문제였다.

이에, 정부는 배기통 설치기준 개선을 통해 설치불량 근절에 나섰지만, 기존 배기통의 경우,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올 상반기부터 일부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가 손을 잡고 배기통 무료교체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얻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역본부·지사별로 도시가스사와 가스기업, 시공사업자단체와 함께 서민층 안전복지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가스보일러 배기통 교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시행여부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예산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내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시설개선사업에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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