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누가 이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관련법에도 적법한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최근 도시가스업계가 정부에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구자철)는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공동주택 가스안전관리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 간 상이함에 따라 현장에서 어떤 법을 따라야 할지와 가스사고 예방안전 차원에서 관리주체가 누가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답변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본지에서는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내 설치된 도시가스시설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기준 준수 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소)가 안전관리자(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가스시설에 대해 분기별(년 4회)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가스부문에 대한 안전업무를 도시가스사업자에 의존하는 등 관행적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 건의서를 통해 도시가스업계는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공동주택 사용자공급관 및 내관시설(연소기 포함)은 사용자시설물로 분류하고 있고, 설치, 유지, 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련업무를 직접 이행하는 것이 적법하고, 가스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가스시설에 대해, 그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자 등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을 위법하는 행위이며, 이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도시가스업계는 동일한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공동주택관리주체측은 관련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하루 빨리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행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도 사용자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비용부담 주체가 사용자측에 있다고 명시된 만큼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역시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공동주택관리주체로 이관이 필요하고, 이관하는 것이 관련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는 공동주택에 관한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이 없어, 도시가스업계는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경우 월 사용량이 월 2000㎥ 이상인 점을 고려해 특정가스사용시설물로 분류해, 관리주체가 자발적으로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이행토록(공동주택관리법 준수, 안전진단 및 안전계획, 안전관리자 선임 등)하고, 공급자는 공급전안전점검 등 현행 도법에서 정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이해토록 도시가스사업법령 일부개정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산업부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제도정비에 앞서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검토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국토부 소관인 만큼 관련부처와 협의 후 제도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산업부는 국토부측에 관련사항에 대해 질의한 바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 중 공용배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수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는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예방차원에서 ‘관리주체 이관’ 여부를 검토키 위해 아파트연합회 등 단체와 도시가스업계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종합적 논의를 거쳐, 도법상 개정이 필요시 내년 중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외 산업부는 공동주택의 도시가스안전관리에 대해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내 사용자공급관에 대한 기밀시험 주기(3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본지는 2018년 11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행하는 기밀시험과 관련해 소비자는 ‘가스공급 중단’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사업자는 ‘과도한 기준’이라며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이 사용자의 자산인 만큼 소비자가 예방안전 차원에서 안전업무를 직접 관리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명시돼 있으나,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관련기준이 사실상 명확하지 않다”며 “이 문제가 거론된 만큼 정부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안전관리 주체가 공급사보다 아파트 관리소에 있을 경우 예방안전과 자율점검 차원에서 효과적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면 관련법 일부개정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다만 관리주체만 이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아파트측 단체와 도시가스업계 그리고 안전공사측과 협의와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후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면 관련법 개정과 함께 이관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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