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일, 수소경제·안전법 입법방향 토론회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지속성을 뒷받침 하고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경제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 타산업에 대한 육성법과 마찬가지로 수소경제법은 한시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사항은 영구적 방향으로 법제화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국회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김영춘)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김영춘 의원, 김종민 의원, 권칠승 의원, 김정우 의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신재행 단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수소경제 정책에 발맞춰 현재 수소경제·안전과 관련한 총 8개의 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인 가운데 조속한 법안 제정을 위해 ‘수소경제법 추진배경, 법안비교, 입법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춘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은 환영사로 “올해는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시작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의 밑그림을 그린 중요한 해”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수소경제·안전 관련 제정안이 8건 발으돼 있으나 모두 소관 상임위에 묶여있어, 하루빨리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 속도에 맞춰 국회도 법제도 구축을 통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소경제·안전법 입법안 쟁점 비교·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선 시장형성 및 기반조성의 측면에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수소경제법안과 안전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날 한국법제연구원 백옥선 선임연구원은 수소경제법안과 안전관리법안의 분리 또는 통합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8개 법안의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수소사회 이행, 수소 안전관리 등을 공통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수소연료공급시설·연료전지설치, 수소 관련기관 설립 등에 대한 몇몇 규정은 법안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연구위원는 “현재 수소경제가 현실화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현실적·실무적 측면을 고려·조정해 법제화하고 점진적으로 개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시설·기술기준은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저압 수소에 대한 부분은 법적 사각지대로 존재한다고 있어 이를 해소시키고자 전현희 의원 등이 수소안전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 연구위원은 입법 과정에서 수소안전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수소경제법과 안전관리법을 별도 체계로 마련하는 방안 △수소경제법 외 안전규제는 기존 가스법에 따르는 방안 △수소경제법과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있는 수소안전관리사항을 하나의 법에 조정해 반영하고, 나머지 안전관리는 현행과 같이 가스법에 적용하는 방안 등 총 3가지 방안 가운데 수소안전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수소법(육성법)의 경우 타 경제법과 동일하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장형성을 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 한시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나,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사항은 한시법으로 진행되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수소경제법과 안전관리법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제정된다면 일부 조문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식도 고려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방안으로 입법이 추진될 경우 향후 수소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독립된 법률 또는 기존 가스법에 반영해 영구적인 법형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술개발과 산업 확대를 위한 투자 등을 위해선 수소경제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속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회에서 수소·연료전지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은 수소경제 정책에 대한 지속성과 기술개발의 연속성 등을 위해 조속히 수소경제법안이 제정되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조현석 상무는 “현재 정부정책에서 수소생산·공급은 초기 추출수소로 진행되고 점차적으로 수전해 시설로써 이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진행 중이다”라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다양한 규제가 발생하고 있어, 신기술에 대한 기술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산퓨얼셀 문상진 상무 역시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수소경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연료전지산업은 그간 정권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밸류체인으로 연결된 관계 중소기업들이 쉽게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연료전지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선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한 보급 실행계획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IST 한종희 박사는 “수소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기술개발 계획도 정권별 에너지정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며 “수소·연료전지산업 등 전주기 기술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수소 기술개발로드맵을 발표한 만큼, 이 같은 로드맵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소경제법과 안전규제관리법 등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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