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LPG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LPG판매업계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반서류를 제출한지 약 9개월 만에 ‘LPG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그동안 LPG판매업계는 물량확보를 통한 양적성장에 집착한 나머지 도시가스 등 타 에너지에 편의성, 안전성, 경제성 등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정부의 도시가스 및 LPG배관망보급확대 정책으로 기업 간 또는 산업 간 경쟁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하여 한순간 생업을 잃은 부분에 대하여 정부의 보상기준 마련 없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LPG산업업계 내부는 분열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LPG업계에 필요한 것은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도시가스와 배관망 보급확대가 아니라 화합과 단결로 LPG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2003년 소비자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LPG용기 판매지역제한제도가 도입되어 LPG판매사업자는 안전점검 등 공급자의무 준수, 안전공급계약 체결, 보험가입 등 무한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LPG배관망과 같은 무리한 정책추진은 유통질서 혼란을 초래하고 원거리 공급자로 인한 안전관리 소홀이 불가피하다.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하여 LPG수입·정유사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 LPG유통과 더불어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LPG배관망으로 인한 급격한 물량감소, 용기보증금 발생, 가스시설 무단철거, 에너지복지와 전혀 무관한 영업용 시공 등으로 인한 LPG판매업계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는 2018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판매업 지원대책 워킹그룹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배관망사업단 권한강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위탁수행기관을 LPG사업자단체로 지정하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민간권한 강화 등을 위한 검사 및 교육 등의 민간이양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LPG공급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LPG공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배관망 사업추진 등과 관련한 민간협의체 상설기구 설립도 수반돼야 한다.

군단위 LPG배관망 하위법령 개정안에 있어서도 사업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차례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된 배관망 특례기준을 바탕으로 하위법령 개정이 되어야 한다. 안전관리 대행은 공인검사기관 또는 사업자단체가 대행하여야 하며,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안전관리체계는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LPG공급자를 운영주체로 지정해야 한다. LPG배관망 정부지원업무는 도시가스와 동일하게 가스안전공사가 위탁하고 그 배관에 규모가 작은 마을단위는 제외하는 등 정부개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법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밀어붙여 불필요한 LPG판매업계의 반발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LP가스시설의 배관망 전환에 따른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매년 LP가스시설 무단철거 등에 따른 막음조치 미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미 2010년 정부는 LPG에서 도시가스 전환에 따른 안전조치를 확인토록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배관망도 가스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확인 등 가스시설철거확인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LPG용기에서 LPG배관망 연료전환 시 지원사업 예산에 막음조치 및 철거비 명문화도 정책화하고 정부의 LPG배관망 지원사업에 사업보수 외에 안전관리 비용을 채택하는 것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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