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협회중앙회 이사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한국LPG판매협회는 가스보일러 연통 이탈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 등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LPG시설이 도시가스로 전환 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LPG배관망으로 바뀔 때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용기 등의 철거와 안전공급계약 해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건축법을 비롯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업계에 미칠 파장을 적극 검토하고 대응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17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전국의 지방협회장 등 관계자 14명이 모인 가운데 송년 이사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지난 10월 18일 산업부 가스산업과에서 액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중앙회가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후속 움직임을 논의했다. 액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실제 △원격검침시스템 보급사업 △사회복지시설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정부가 사업자단체에 공공성, 목적성, 전문성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더욱이 입법예고안의 지원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보면 사업 설명회, 사업자 선정, 사업자 부담금 산정, 시스템 구축, 가스공급시설 유지·관리 업무 등으로 전문성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니라 관련 법상 LPG업계에 있는 단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평가 내렸다. 이에 법 개정 시 ‘액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시행령 제22조 제1항 1호 및 제3호의 사업자단체’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LPG용기에서 도시가스로 전환 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2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규정에 의거 LPG용기 및 시설의 철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돼 있으나 LPG용기에서 집단공급(배관망)으로 변경될 때는 해당 조항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LPG집단공급시설로 변경 시에도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용기 등의 철거와 안전조치가 된 것은 확인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비파괴검사 필름만 5년 간 보존토록 하고 있으므로 LPG배관의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도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등의 완성검사 범위는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가스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로 하고 정기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연소기까지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어서 가정집 등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시설은 3년 또는 5년 주기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앙회는 이와 같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조만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기타 협의안건에서는 LPG배관망 피해대책 위원회 활동사항이 보고 됐는데 총 1만1979부의 서명부가 작성됐으며 이를 산업부 가스산업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국회의원실, 국무조정실, 청와대 등에 청원을 접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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