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LP가스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정보경제사회추진회(JIPDEC)로부터 LP가스 기기검사협회 ISO검사센터(LIA-AC)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프라이버시 마크’ 제도의 심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LP가스 판매사업자 등의 LP가스 관련분야의 사업자는 LIA-AC로부터 프라이버시 마크를 취득하기 위한 심사를 받게 되고, 일상의 업무와 LPWA 통신 등에 의한 집중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메리트를 갖게 됐다. 앞으로 JIPDEC로부터 인가를 취득한 LIA-AC는 2020년 1월 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여 순차적인 심사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 ‘소중하게 다루겠습니다. 프라이버시’라고새겨진 프라이버시 마크

[가스신문=강동수 기자] 기업경영에 있어서 최근 몇 년간 개인정보 등의 정보유출이나 그에 의한 손해배상에 따른 리스크가 이슈가 되고 있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중요도가 증가하는 개인정보의 유출은 LP가스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 배경으로는 ①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2017년 5월 30일 시행)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 모두에 적용(기존에는 5000명 이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 적용 제외), ②고객정보의 집중화, 스마트 미터에 의한 가공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리스크 증가, ③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은 분실・취급 부주의 등의 실수가 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일상 업무에서의 대책 강화에 대한 요구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정확하게 취급하는 일은 사업 활동의 기본으로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부정 이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필요 조치를 강구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마크 제도는 JIPDEC가 운영하는 제도로 일본산업기획 ‘JISQ15001 개인정보보호 매니지먼트 시스템 요구사항’에 맞춰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수립하는 사업자에 대해 프라이버시 마크를 부여하고, 사업 활동에 대해 프라이버시 마크의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프라이버시 마크 취득의 이점은 대외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제3자 기관의 평가를 통해 타사와의 차별화는 물론 철저한 관리체제를 프라이버시 마크로 알기 쉽게 어필할 수 있어 사회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개인정보 관리체제의 강화, 사원의 의무 향상, 유출 사고 예방 등으로 발생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의 사내 체제구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2018년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443건(561만명)으로 배상액은 2조6700억원에 달한다. 원인을 보면 서류의 분실 및 관리상 부주의가 30%, 인터넷 등의 조작 실수가 26%, 메일 21% 등으로 개인적인 실수가 대다수를 점해 일상 업무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스업계에서는 ‘검침 조사 등을 할 때 차 위에 핸디 터미널을 방치’, ‘고객명, 주소, 전년 가스사용량 등이 기재된 고객정보 리스트가 들어간 서류를 분실’, ‘업무용 고객정보(가스 미터기 설치장소 번호, 미터기 사번, 고객명, 주소, 용도 코드 상세, 안전순회 예정 년월, 전년 가스 총사용량)가 기록된 서류 분실’, ‘업무용 컴퓨터 도난’, ‘가스・전기요금 정보의 웹 조회 서비스 10만건의 부정 엑세스’ 등의 사례가 보고됐다.

지금까지 JIPDEC의 지정하에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심사기관이 12기관,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이 6기관 지정되어 있었는데 LP가스 관련 분야의 지정은 없었다.

이번에 LIA-AC는 LP가스 관련 부문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유일한 심사기관으로 앞으로 LP가스 관련 조직(전국LP가스협회, 일본커뮤니티가스협회, 일본엘피가스공급기기공업회, 일본가스석유기기공업회, 일본엘피가스기기검사협회의 수검사업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심사업무를 전개할 방침이다.

LP가스업계에서는 스마트미터에 의한 집중감시와 고객관리 시스템 등의 IT화가 진행되어 리스크 또한 증가함은 물론 개인정보에 대한 세간의 의식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정보유출이 발생할 경우, 손해가 비약적으로 크게 발생하게 되어 대책 마련은 급선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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