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그동안 차상위층에 한해 지원되던 LPG고무호스시설 금속배관 교체가 일반가구로 확대되며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안전장치와 가스보일러의 CO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 향후 5년간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가스보일러, 부탄가스용기(캔), 소형LPG저장탱크 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을 확보하면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장기사용 가스배관, 대형LPG저장탱크, 산업용가스 설비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된다.

주요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LPG사고 감소에 효과가 높았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이 확대되며 도서지역 LPG용기에 대해서는 공동용기보관실이 시범 도입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지원되던 금속배관 교체사업이 일반사용가구로 확대된다. 하지만, 일반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비용부담은 차등적용된다.

이밖에도 설치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소형LPG저장탱크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가스누출 시 공급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원격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된다.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장착도 의무화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까지 부탄캔 제조사별 안전장치 장착 비율을 시범운영, 사고감소 등의 실효성을 분석한 후 2022년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18년 12월 강릉 펜션CO중독사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가스보일러 설치시 CO경보기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연내 관련법령 개정이 추진되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숙박시설이나 농어촌 민박시설은 기존시설도 예외없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수소산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수소법을 제정(’19.12월 본회의 계류),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우선, 가스안전공사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하며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대전, 18.12월~ ‘21.11월, 총사업비 210억원)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으로 매설배관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도 마련된다. 또한, 가스공사가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재검사(개방검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LNG 저장탱크(4.5만㎘ 이상 86기)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도 취급부주의 등 인적오류를 줄이고 올바른 가스안전문화 선도를 위해 체험위주의 인프라와 콘텐츠를 갖춘 가스안전체험관 구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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