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 확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제도 관리·운영지침’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추진됐다.

산업부 측에 따르면 우선 이번 고시 개정으로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연료에 대해선 REC 발급이 제한된다.

지난해 4월 REC 가중치 적용을 제외한 폐목재 기준이 미비해 관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감사의 후속조치로 폐목재 상태에 따라 REC 발급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목재 중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물질재활용에 활용하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폐목재 발전사업자 및 연료 제조업체와의 간담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REC 발급제외 대상과 시행시점 등을 논의했으며, 이달 중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확정하고 올해 4월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을 임야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이번 개정으로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했다. 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 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고시 개정에는 이행연기량의 조기 이행을 유도해 2019년 REC 수요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를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해, 공급의무자가 이행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돼 공급의무자가 올해부터 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2019년에 이행한 경우에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RPS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주요 개선내용은 올해 상반기 수립 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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