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수 협회 기술자문위원장이 KGS코드 개정을 위한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다.

 

KGS코드 GC206
개정 필요성 제기

현실과 괴리감 커
적합성도 고려해야

9일, 산업특수가스협회 기술자문위원회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 내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장성수)는 9일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탱크로리의 고압가스 이입 및 이송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협회 회원사에서 근무하면서 기술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는 3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인 이날 회의에서는 KGS코드 GC206(고압가스운반 등의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고압가스 이송작업 시 그 사업소의 안전관리자 책임 하에 차량운전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KGS코드 GC206에는 그 사업소의 안전관리자가 직접 고압가스운반 등의 기준에 따라 탱크로리의 밸브 조작과 같은 이송작업을 수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일선 고압가스공급현장에서는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기 힘들게 됨으로써 일부업체를 대상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고압가스 이입작업을 할 때와 이송작업을 할 때 작업을 수행하는 자가 서로 다르게 명시돼 있는 등 현행 기준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참석자들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우선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현실성을 더욱 고려하고, 무엇보다 적합성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이 소속된 업체들은 고압가스공급업체이기도 하나 원료가스(물질)를 받기도 하는 등 공급업체인 동시에 수급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압가스의 이입 또는 이송작업을 수행하는 자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결국 차량운전자가 해당 탱크로리의 구조 등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송작업을 수행하고 다만, 그 사업소의 안전관리자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회 최낙범 전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가운데 △고압가스운반자의 등록 및 등록대상범위 △안전관리자의 업무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법 취지를 잘 이해하면 KGS코드 GC206(고압가스운반 등의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고압가스 이송작업과 관련한 KGS코드 GC206 개정을 위한 업무는 기술자문위원회 내 용기소위원회가 맡아 추진하기로 했다.

 

▲ 협회 최낙범 전무가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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