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내용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 6일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5년간의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일반국민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등 기존 시설을 포함하여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가스보일러 사용자가 자체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단지, 스티커 배포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의 이유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한 특성이 있어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어렵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크므로 일산화탄소 중독 등 가스보일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는 매년 4건, 인명피해 10명 이상 발생하면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더욱이 지난 2018년 12월 강릉 펜션에서 보일러 연통이탈로 고교생 3명 사망, 7명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법 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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