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 하위법령 제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경제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자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일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실제로 수소경제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찰 추정가격은 8천191만여원(부가세 별도)으로 입찰은 20일 실시된다.

연구용역 주요 내용은 △수소경제법 내 위임사항 조사와 분석 및 법령체계 개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및 하위법령(안) 개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이다.

용역 수주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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