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오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되었고,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령 주요 내용은 특별조치법의 대상·범위·기능·방식·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입법예고하는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책대상 및 기본계획은 법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해 100대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을 선정하고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력모델 분야는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을 규정한다.

테스트베드 분야에서는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실무추진단 운영을 규정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관리·운용, 회계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도 정하도록 명시했다.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이원주 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산업부는 향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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