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22일 전국의 지방 협회(조합)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LPG공급자 안전관리 강화 요청안내문을 보내, 명절을 앞두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회는 최근 LP가스 사고 관련 LPG공급 및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동절기 가스보일러 사용자 안전점검(안전점검 지원센터 상시운영)을 비롯해 주택에 설치된 LP가스 호스시설의 전수 조사 등을 요청했다.

먼저 가스레인지 철거 및 이사 후 막음조치 미비로 가스가 폭발한 제주사고와 가스레인지에서 이탈된 호스로 인해 가스가 누출·폭발한 대전의 사례 등을 상기했다. 이에 액법 제30조에 따라 가스공급자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행정관청에 제출토록 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LPG공급자의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 강화와 함께 예방교육·홍보에 앞장서기를 당부했다.

동절기 가스보일러 사용자 안전점검을 요청했는데 △체적·주택 LPG시설은 1년 1회 이상 △중량 등은 6개월 1회 이상 공급자가 보일러 설치기준 준수여부 확인토록 안내했다. 또한 배기통 재료 내식성·불연성 여부, 배기통 막힘 여부, 기타 가스사고 유발요소 확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내년부터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5월까지 주택에 설치된 LP가스 사용시설 중 호스시설 현황을 파악키로 했다. 조사된 자료는 향후 일반가구 금속배관 설치 지원사업 추진 시 활용할 예정이다. 서민층 금속배관 지원사업 후속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45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 시설개선 사업 지원이 검토 중으로 우선 LPG공급자는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함을 홍보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