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용품을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사진은 보일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경보기를 달고 있는 모습으로 특정기사와 무관)

산업부, 4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할 경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또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가운데 가스보일러 등을 사용하는 경우 경보기를 설치토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8월부터 적용한다.

개정 이유는 무색ㆍ무취한 일산화탄소의 특성으로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가스누출을 감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를 신설해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토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법을 위반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가스용품부터 적용한다. 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관계자는 "가스용품에 대한 규정이 액법에만 있어서 도시가스사업법은 개정할 수 없지만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는 도시가스 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반 가정집의 경우 경보기 설치 의무기간은 없지만 경보기가 포함된 가스용품이 판매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체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한편 가스보일러의 CO중독사고는 매년 4건, 인명피해는 10명 가량 발생하면서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았고 급기야 2018년 12월 강릉 펜션에서 보일러 연통이탈로 고교생 3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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