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품질검사를 위해 도시가스를 수집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앞으로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도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되며 일부 품질검사 대상업체의 부취농도 허용기준은 완화된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품질검사 적용 대상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포함됐다.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란 액화천연가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를 탄산가스ㆍ드라이아이스 제조나 냉동창고, 냉열발전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이와함께, 부취농도 구분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일부 품질검사대상의 부취농도는 현행 3~13mg/㎥에서 4~30mg/㎥으로 허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완화됐다.

한편, 이번 고시는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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