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강동수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12월 말에 ‘용기 안전 규제에 기초한 표시 등의 세부항목, 용기 재검사의 방법 등을 정하는 고지’의 일부 개정에 대해 교부했다. 이는 고압가스안전법 ‘압축 수소 자동차 연료 장치용 이음새 없는 용기’에 관한 기술기준을 법의 예시 기준으로 삼기 위해 개정을 한 것이다.

현행법상, 자동차의 연료장치용으로 압축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는 섬유 강화플라스틱 복합용기에 한정돼 있다. 이 용기는 철제 용기와 비교해서 가볍기 때문에 자동차에 탑재하는 데 적합한 용기로 널리 쓰이고 있다.

한편으로 차체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지게차 등의 산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중량이 큰 철제 용기가 더 이점을 가진다. 또한 철제 용기가 섬유 강화플라스틱 복합용기와 비교해 일반적으로 저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연료 장치용으로 압축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철제 용기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법에 기초한 기업실증특례제도를 이용하여 특례장치에 기초한 약 4년간의 실증을 실행했다. 또한 경제산업성 ‘2018년도 신에너지 등의 안전 규제 고도화 사업(수소연료전지식 산업용 지게차용 용기에 관한 조사 연구)’에 있어 압축 수소 자동차 연료 장치용 이음새 없는 용기의 기술기준을 책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용기 안전 규제 등의 일부 개정을 실행하여 압축 수소 자동차 연료 장치용 이음새 없는 용기의 정의를 신설했다. 이번 압축 수소 자동차 연료 장치용 이음새 없는 용기의 기술기준에 대해 예시기준으로서 적격성이 인정됐으므로 그 예시기준화 등을 실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①압축 수소 자동차 연료 장치용 이음새 없는 용기에 관한 용기 재검사 방법의 설정 [용기 측 고시 관계] 압축 수소 자동차 연료 장치용 이음새 없는 용기에 관한 용기 재검사 중에 초음파탐상시험의 방법을 정한다. ②압축 수소 자동차 연료 장치용 이음새 없는 용기에 관한 기술기준의 예시기준화 [용기 측 예시기준 관계] 일본 자동차 연구소 기준 ‘압축 수소 자동차 연료 장치용 이음새 없는 용기의 기술기준(JARIS003(2018))’을 압축 수소 자동차 연료 장치용 이음새 없는 용기의 제조 방법・검사 방법 등을 정하는 예시기준으로 하여 용기 측 예시기준의 지위를 갖는다.

지난해 12월 27일 공포하여 올해 4월 1일에 시행(등록 사무처리 요강에 대해서는 공포일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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