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어촌정비법 개정·공포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오는 8월부터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매년 가스와 전기안전 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 공포하고 6개월 후인 8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LPG나 도시가스공급사업자가 민박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실제로 LPG공급자의 경우 안전점검이 잘 이행되지 않아 민박사업자가 가스공급업자에게 안전점검을 요청하고 점검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러한 조치는 2018년 말 강릉시의 펜션사고 이후 안전한 농어촌민박을 위해 제도개선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8월에는 농어촌민박에 의무적으로 일산화탄소경보기(CO경보기)와 가연성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식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김보람 과장은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하길 바란다”며 “민박사업자의 요건 강화를 통해 사업자가 민박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만큼 안전관리에 더 노력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농어촌민박업소는 약 2만8천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난개발, 기업형 펜션으로의 편법운영 등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 신고요건도 강화했다. 지금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민박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임차한 주택에서도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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