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기획재정부는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 공급·저장시설,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단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 품 목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취업계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ㆍ추가하여 신성장 산업 및 혁신성장을 지원했다.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 공급ㆍ저장시설, 위험물의 제조ㆍ저장ㆍ취급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을 추가시켰다.

이와 함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고품질의 약품 제조 설비 및 세척ㆍ포장을 위한 설비로 조정했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증가율을 1천분의 36에서 1천분의 38로 상향 조정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