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정량충전을 위해 금지하는 행위가 신설됐다.(사진은 LPG충전소로 특정기사와 무관)

산업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공포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가 저장능력이 5톤 이상인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 매설된 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됐으며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유량계·펌프·회로기판·온도측정장치·가격지시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8일 공포했다.

액법 시행령 개정이유는 LPG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용 LPG정량공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정량 미달 공급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엄격한 안전관리 제도가 적용되는 LPG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를 저장능력이 5톤 이상인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 매설된 배관으로 공급권역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했다.

LPG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LPG집단공사업의 종류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으로 재편했다.

▲ LPG배관망사업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으며 배관 파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 등이 마련됐다.(사진은 배관망을 설치하는 현장으로 특정기사와 무관)

액화석유가스 정량 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되는 정량 미달 공급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 행위를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유량계·펌프·회로기판·온도측정장치·가격지시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로 정했다.

LPG배관망공급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의 종류에 안전점검원을 추가하고,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배관망공급시설에 대한 관리업무 등을 추가했다.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 사업, 안전관리 체계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굴착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정보 지원업무를 전문기관인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위탁하도록 했다.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등을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를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보도 등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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