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스보일러 등을 판매 시 일산화탄소경보기(CO경보기)를 포함하도록 하는 액법 일부개정법률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9일 산업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가스안전공사 기준처 관계자 외 경동나비엔 등 국내 가스보일러 제조사, 바이텍 등 가스경보기 생산업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일러사는 오는 8월 시행을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CO경보기 제조사도 많지 않은 만큼 유예기간 요구, 사후관리 불편, 경보기와 차단장치 연동 불가, 보일러 포장 시 경보기와 같이 포장 불가, 건전지형으로 내구연한 10년 보장 등을 주장했다.

또한 CO경보기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경보기사는 시행 시기 유예기간을 요구했고, 일부 업체는 제때 시행을 요구 하는 등의 상반된 의견이 있었다. 그밖에 전기화학식센서의 특성상 경보기의 내구연한 10년은 어려우므로 5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월 19일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CO경보기 형식승인을 득한 업체는 나노켐과 바이텍, 원진에너지 등 3개사이며 일부 업체들도 형식승인을 앞두고 있다. 형식승인을 위한 기간은 약 4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경보기 제조업체들이 제품개발 및 형식승인을 서두르고 있다.

산업부는 간담회 내용을 참고하고 필요하면 한차례 더 간담회를 거쳐 시행규칙을 마련, 빠르면 이달 안이나 늦어도 내달 초에는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은 기간 산업부는 경보기 설치 위치와 건전지형 또는 AC형, DC형의 선택, 내구연한, 보일러 판매시점 아니면 보일러 설치시점 적용 여부 등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의 범위를 가스보일러에만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 가스보일러는 연간 약 140만대 이상 생산되고 있어 CO경보기도 최소 150만개 이상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보기업체의 한 관계자는 “CO경보기는 결국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므로 가격보다 품질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의무화 품목인 만큼 경보기의 시판품 조사를 통해 품질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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