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서울 시내 지하도상가의 도시가스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이 추진된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용역을 통해 도시가스사용 지하도상가에 대한 법적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도시가스관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용역의 범위는 저압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서울시청 광장 등 지하도상가 13곳을 대상으로 한다. 용역은 이달 4일 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월 31일, 하반기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3개 지하도상가의 월 가스사용 예정량은 160,180㎥, 가스시설은 냉온수기 및 보일러 25대, 정압(조정)기 13개소, 가스배관 길이는 매몰이 564m, 노출이 2,836m다. 시설별 주요 점검대상은 정압기실, 기계실, 각 사용업소 등이다.

가스시설 중 정압기의 경우 분해점검 기간이 도래한 정압기는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연통시험은 냉온수기부터 연통까지, 냉온수기 부속기기의 가스누출여부는 가스누출검지장치(가연성, CO)를 이용해 점검한다.

또한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작동여부는 표준가스를 이용해 확인하고, 각종 계측기기의 적정성도 확인한다. 그밖에 가스시설 이상 발생 시 긴급대응 체계 등 현장교육 및 컨설팅도 점검한다.

이번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 의거 고압가스안전전문검사기관을 등록한 업체로 최근 3년간 완료된 도시가스 정밀안전점검 실적이 1건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 이종화 대리는 “법적인 정기점검도 시행하지만 좀 더 정밀하게 안전점검을 함으로써 상인들이나 시민 등 유동 인구의 가스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하도상가의 정압기 필터를 분해점검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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