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밸브보호캠을 부착하지 않고 서울 서부간선도로를 달리고 있는 고압가스운반차량. 차량의 전복사고 등으로 용기가 낙하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밸브보호캠의 부착은 필수라는 것이 고압가스업계에서의 주장이다.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서울 서부간선도로를 달리고 있는 고압가스운반차량이다. 이 차량의 운반자는 가스운반차량에 고압가스용기를 적재하고도 밸브보호캡을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했다.

특히 이 차량에는 ‘위험 고압가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상호와 전화번호, 그리고 허가관청 및 전화번호를 표기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 과연 허가받은 업체의 가스운반차량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고압가스업계에서는 정부가 위험성 등에 대한 뚜렷한 검증 없이 규제조항만 늘려나갈 게 아니라 실제로 사고의 위험성이 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부터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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