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세대주택의 도시가스배관에 관이음쇠가 설치된 모습(사진은 대전시 유성대로 694)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LPG나 도시가스배관의 연결 부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KS B 1531)의 불법 근절책을 지적한 본지의 보도(2019년 3월 13일자 1382호)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판품 조사 등 일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후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지난달 말 시판품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표원은 시판품 조사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가스업계의 궁금증을 낳게 하고 있다. 애초 기표원은 2019년 2차 시판품 조사 때 나사식 관이음쇠를 포함해 6월에서 8월 조사하기로 했다가 다시 9월이나 10월로 연기한다고 했다. 또다시 연기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시판품 조사를 한 결과 지난달 말 5개사 제품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기표원이 시판품 조사한 제품이 국산이 아닌 모두 수입품만 했다는 것이다.

본지는 지난해 중국산 KS의 국산품 둔갑으로 인해 국내 일부 생산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가스안전이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국내에서 KS를 보유한 일부 업체들은 중국에서 생산 후 마치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산의 국산 둔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 9개사 KS업체들이 실제로 생산라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요금 영수증이나 분철량 판매 계산서, 생산량 대비 직원 수 등을 조사하면 불법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에 생산설비를 갖추고 생산직원이 3∼4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중국에서 아예 국산으로 생산해 가져오기 때문이다. 결국 생산직원이 30∼40명이 되는 업체들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릴수 밖에 없다.

관이음쇠 생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기표원이 시판품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불법을 예방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사 내용도 밝히지 않는 형식적인 시판품 조사보다 몇 개 되지 않는 국내 제조사를 직접 방문해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국내산업 보호와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표원이 공장심사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심사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만 늘어나게 되었다”며 “정부는 고용창출을 외치면서 불법을 방치하는 언어도단적인 행동은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에서 사용 중인 가스용 나사식 관이음쇠는 20∼60A가 대부분이고 종류도 150종 내외에 이른다. 따라서 중국산의 국산 둔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표원이나 심사기관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나사식 관이음쇠에 대한 세관장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불법 제품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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