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석유관리원은 코리올리 유랑계를 이용한 검사방법으로 자동차용 LPG정량충전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용 LPG(액화석유가스)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2019년 8월 20일)에 따라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겨 있다.

그 간 휘발유․경유 등을 판매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LPG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산업부는 새롭게 도입된 LPG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꾀하고자 공포 후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산업부는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간다.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LPG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하여 2021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참고로 대상 LPG충전소는 올해 2월 기준으로 1,946개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 해결할 계획이다.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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