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특정상세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KGS S AA009) 및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KGS S AA010)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일반상세기준으로 통합됐다. 또한, 가스누출차단장치 경보차단 성능 및 시험방법도 일부 개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A337(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기준), AA338(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 기준), AA632(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 기준),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기준), FS452(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 기준),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기준) 등 상세기준 개정안 6종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특정상세기준인 S AA009(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및 S AA010(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은 특정상세기준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각각 기존 일반상세기준인 AA337(가스누출 확인 퓨즈콕)과 AA338(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로 통합했다. 또한 옥외에 설치된 차단부의 용도(옥내용, 옥외용) 구분이 어려우므로 옥외용 차단부에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용도 확인이 쉽도록 표시사항 기준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가스누출확인 퓨즈콕의 내충격 성능이 구체적으로 마련됐으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경보성능 기준도 명확화됐다. 이에 따라, ‘검지부와 차단부가 2개 이상일 경우, 일부 검지부 및 차단부가 단선 등의 전기적 이상이 있더라도 다른 검지부 및 차단부와 연동돼 차단성능에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산업부는 관련제품 개발과 생산을 고려해 10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현장시공 및 검사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는 도시가스사업법과 일원화해 ‘매설’로 용어를 통일했다. 또한, 밸브박스 또는 배관 직상부에 설치된 전위측정용 터미널과 함께 검지공 등도 라인마크 기능이 적용되면 이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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