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평가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는 코라(KORA)프로그램에 작성수준을 자동으로 구분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의 부적합 판정을 낮추기 위해 ‘코라’에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작성수준을 자동으로 구분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표준’과 ‘소규모(간이)’로 구분,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자가 취급량을 잘못 판단할 경우 부적합의 사유가 된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유해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5호)’에 따라 ‘표준’이나 ‘소규모(간이)’로 작성수준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소량기준 확인절차가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등 복잡하므로 코라의 유해화학물질 기초정보에 소량기준을 추가해 사업장 스스로 작성수준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이번 코라프로그램의 고도화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수준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을 지원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부적합 비율을 낮춰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소량기준 미만인 경우는 소규모(간이) 수준 제출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동일 공간 내에 소량기준 미만 설비가 여러 개인 경우 R값을 계산하여 그 값이 1 이상인 경우 표준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밖에 코라의 주요기능을 설명하는 동영상 안내서가 추가됐으며 보고서 출력 기능 개선, 외부평가 지침 적용 등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기능도 늘어났다. 코라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 자료집에서 2월 10일부터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 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 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에 고압가스업계의 경우 독성가스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지난해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나 독성가스판매업체들은 아직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준비하고 있어 이번 화학물질안전원이 내놓은 코라프로그램이 독성가스판매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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