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내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 보급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까다로운 관련법규를 동영상을 통해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동영상을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기준 등 하위법령을 담고 있으며 △법의 보호대상 확대 △책임주체 확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사업주 등의 처벌강화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누리집과 앱(위기탈출 안전보건)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이와함께 안전보건공단은 현장에서 작업 시작 전 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10분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현장관리자와 근로자가 현장에서 모바일로 교육을 진행하고 실적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8년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주요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동영상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개정법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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