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소재의 의료용고압가스충전업체. 아산화질소 등을 충전, 공급하고 있다.

 

의료용가스협회 신청 받아들여
복지부의 행정력 남발 등 지적

판결선고일부터 30일 된날까지
산소·아산화질소 기존금액 적용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지난해 12월 20일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의료용 산소 및 아산화질소의 상한금액을 10% 인하했으나 의료용가스공급업체들은 당분간 기존의 상한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가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를 상대로 의료용가스 상한금액 인하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23일 인용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 고시의 집행이 관련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용 산소(제품코드 699900020) 10ℓ를 9원으로 10% 인하했던 것을 앞으로 이뤄지는 행정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처럼 10원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아산화질소(제품코드 699917050)도 기존의 상한금액인 45ℓ에 480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협회는 의료용가스 보험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도 청구했으며,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상한금액 인하 추진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용고압가스협회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상한금액 인하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빠트리는 등 행정력을 남발해 서울행정법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면서 “서울행정법원이 호흡기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의료용산소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 의료용가스 상한금액 인하 강행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보험약제과의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도 간혹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몇몇 제약업체들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기한의 이익'을 꾀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복지부의 상한금액 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용산소 생산비용 △상한금액 초과거래사례 △간담회 자료 △가스신문 기사 △설문조사결과 등 집행정지관련 보충 서면을 총 8건 제출했다.

또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 △의료용가스제조업체의 운행일지 및 거래명세서 △의료용가스 유통단계별 현황 △한국물가정보 발간 물가자료 △의료용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 가이던스 △GMP관련 비용내역 △보험수가 인상신청 공문 △퇴장방지의약품지정 신청 진행요청 공문 △방송 및 일간신문 기사 등 총 29건의 방대한 첨부서류도 준비, 접수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개별등재를 강행하려 했지만 수포로 돌아가자 의료용가스 상한금액 인하를 졸속으로 추진함에 따라 결국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의료용가스업계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결속력을 다져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료용가스업계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협회가 수많은 자료를 준비, 제출하는 등 매우 기민하게 대처함으로써 이번에 복지부의 상한금액 10% 인하에 대해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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