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 열 편집국장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요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산업현장마다 공장가동률이 눈에 띄게 떨어져 산업용 고압가스의 수요도 그만큼 급감하는 양상이다. 그야말로 국내외 경기가 영양 결핍으로 인한 빈혈 증상으로 쓰러질 판이다.

이처럼 어려울 때 고압가스업계에 작은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이 복지부의 의료용가스 상한금액 10% 인하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향후 벌어질 행정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행정소송까지 승소할 경우 의료용가스업계에는 그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사실 국내 의료용가스제조(충전)업체들은 지난 2017년 GMP 전면 적용과 함께 분석장치 및 고압용기 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했고 가스분석, 서류작성 등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채용했다. 이로 인해 생산비용이 2~3배 이상 늘어나 이윤을 낼 수 없는 등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료용가스시장도 자율경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사업환경은 더욱 열악해진 상황이다. GMP의 철저한 수행에 따라 제조원가가 크게 상승했으나 납품가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하반기 전업소등재에서 개별등재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업계가 크게 반발,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개별등재를 반대하는 집단시위를 여러 차례 벌이기도 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국에 매출액이 10% 자연감소분으로 떨어져 의료용고압가스충전업체들이 최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의료용가스협회는 이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GMP에 이어 개별등재까지 도입할 경우 의료용가스업체들은 2중·3중의 규제로 인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 고압가스사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 부처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료용고압가스협회가 중심이 돼 집단시위까지 벌여 개별등재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이자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의료용가스 상한금액을 10% 내려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에 2018년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협회는 복지부가 졸속으로 처리한 상한금액 10% 인하는 위법하다고 보고,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협회는 그동안 집행정지와 관련한 보충서면 및 첨부서류가 무려 40여종에 달하는 등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다. 의료용가스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 매우 기민하게 대응한 것이다.

의료용가스업계 일각에서는 협회가 태동한 이후 GMP, 허가품목 갱신, 중앙집중식 산소발생기, 개별등재, 상한금액 인하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회원들이 하나로 뭉쳐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협회 장세훈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감사 등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시로 만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 즉각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의료용가스업계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의료용가스업계에 시련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극복해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기에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 회장과 이기용 서울경인고압가스조합 이사장 등도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함께 대응에 나선 서울경인조합 집행부의 역할도 빛났다.

의료용가스사업자들은 중증환자들에게 매우 소중하게 쓰이는 전문의약품인 의료용가스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제조, 공급해야 한다. GMP의 철저한 수행에 따라 적정한 이익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한다는 게 의료용가스사업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용가스 상한금액도 기체산소와 액체산소 등 포장단위별로 차등화하는 등 대폭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복지부가 나서 의료용가스사업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복지부가 의료용가스 및 업계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더욱 혼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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