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오는 3일부터 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시행령에는 ‘3. 측정기기의 설치 시기’ 항목을 신설해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착해야 하는 기존의 가목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자체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착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추가적인 작업안전 확보, 개선 및 보강 필요하여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나 수급 문제를 가진 배출구 등이 해당한다.

시행령 별표 3에서는 먼저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의 비고 항목에 ‘6.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 및 연료유량계를 새로 부착해야 하는 배출구 중 질소산화물·황산화물 및 먼지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미만인 배출구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목 및 나목의 적용을 유예한다’가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항목에서는 가. 굴뚝자동측정기기에서 ‘가동중지 설비의 경우에는 재가동 전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가 삭제됐다. 이 항목은 당연한 표현이 사족으로 붙어 있던 것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방지시설효율 계산식이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항목이 시행령으로 옮겨졌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7일 입법예고된 대기관리권역법의 법조항과 시행령에 대한 몇 달간의 논의를 거친 후 확정된 것이며, 4월 3일부터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친 결과 개정된 것이며,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항목이 대부분”이라며 “또한 사족으로 있던 항목과 시행규칙에 있던 항목을 옮겨 법의 혼동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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