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지자체가 매년 7월 산정하는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에 대해 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개정을 단행했다.

이번에 개정된 산정기준 주요내용은 판매실적 및 계량기 보급실적 정산, 공급비용 산정원칙 개선 등 총 7가지이다.

이중 판매량 정산과 관련은 2018년 11월 경북지역 D도시가스사 대표가 구속되는 사건이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당시 구속사유는 경북도가 공급사의 소매공급비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공급사도 공급비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수년간 챙겼다는 것이다.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로 산업부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 관련기준을 신속히 개선했다. 또 지자체에게도 소매공급비용 산정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처리하고, 외부에 의뢰한 용역결과 등을 공개토록 했다. 지자체와 공급사 모두에게 도시가스요금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지자체 승인 사안인 만큼 지역여건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탄력적 결정적’이 가능토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런 지적이 이번 산정기준 개정에 반영됐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소매공급비용 조정을 함에 있어 지역물가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3년 내에 조정폭을 요금에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외부용역 기관을 통해 산정한 인상안이 당해연도 물가안정에 미칠 영향이 클 경우 편법적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런 지자체의 자의적 분납방법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주고, 이를 준수토록 한 것이다. 또 단일 지자체 내 복수의 도시가스사가 존재시 공급사의 총평균방식으로 산정토록 한 기존 원칙을 오는 7월부터는 지자체가 지역의 공급사 환경과 지역특성을 감안해 총평균방식 또는 개별사업자별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산정기준 개정은 분명 앞으로 지자체가 소매공급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합리성을 갖는데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