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용보일러의 인증기준( (0)는 표준산소농도)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가스신문=양인범 기자] 가정용보일러의 친환경 인증 배출가스 기준이 긴 논의 끝에 종래의 기준보다 완화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특별법’의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 시행규칙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가정용보일러의 친환경 인증기준과 절차는 지난해 11월 7일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을 수정한 것이다.

먼저 시행규칙 제32조(인증의 신청)에서 1항의 ‘2.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 항목이 수정됐다. 배출가스만 있던 항목에 열효율이 추가된 것이다.

또한 제32조 2항에서는 상호, 대표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제33조 1항에서는 ‘변경하려는 인증 내용이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추가됐다. 또한 2항과 3항에 있던 인증시험의 수수료 항목이 삭제됐다.

그 외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검토에 필요한 가정용 보일러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항목과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별표 5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은 인증대상, 인증기준, 비고에서 수정이 가해졌다. 먼저 1호 인증대상에서 ‘가. 수출할 목적으로 생산한 가정용 보일러’와 ‘나.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공급되는 보일러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한 보일러’의 두 가지 항목이 신설됐다.

2호 인증기준은 1,2,3등급으로 나눠졌던 항목별 인증기준에서 1종과 2종으로 바뀌었다. <표 참조>

이 중 2종 기체보일러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배출가스 기준에서 CO의 기준이 120ppm에서 200ppm으로 대폭 완화됐다. 또한 2종 액체보일러는 NOx 60, CO 120ppm에서 NOx 80, CO 150ppm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비고란에서는 1호 나목에 따른 표지는 “본 제품은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할 수 없음”이란 문구를 포함해 가로 10cm, 세로 5cm 이상의 크기로 보일러 전면부에 부착해야 한다는 항목이 추가됐고, 이 경우 스티커, 라벨, 인쇄, 각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 2종 인증기준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응축수의 배출구가 없는 등의 사유로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설치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2020년 4월 2일 이전에 출시된 모델에 해당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계속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응축수가 발생하는 보일러의 제조를 제외하고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이 항목에 따라 4월 2일 이전까지 출시된 제품에 한해서 올해 9월 30일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규칙은 수개월간의 의견조율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수정한 것”이라며 “인증기준의 변화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현실적인 국내 보일러 기술 개발 상황과 2종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제조사들이 인증받기 위한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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