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열수송관의 누수, 증기유출 발견시 고객센터(1688-2488) 또는 해당 지사 등에 신고하면 현장확인 후 최초 신고한 국민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난은 이번 포상제도가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 발견해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난방의 공급을 위해 마련됐고 설명하고, 자세한 사항은 한난 홈페이지(www.kdhc.co.kr) 내 공지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난은 국민이 열수송관 안전을 자발적으로 감시와 신고를 할 수 있어 사고 사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국민 참여형 포상 제도 시행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긴급 복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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