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에 있는 에너지프라자 사무실의 CCTV에 찍힌 장면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경기도 포천시의 LPG판매사업자와 인천시가스판매조합 관계자들 간 시장쟁탈전으로 촉발된 갈등이 실력행사에 따른 경찰 고발로 이어졌다.

인천시가스판매조합 관계자들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에 소재한 승진산업가스(공동대표 L씨·K씨)가 인천 소재 소비자시설의 소형LPG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시장이 과열되자 해결점을 찾기 위해 항의방문을 했다.

승진산업가스 K대표가 인천지역에 벌크공급에 이어 북항단지로에 위치한 에너지프라자의 LPG용기판매업소도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인천조합 관계자들은 에너지프라자 P대표를 만나기 위해 3월 18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이튿날에는 승진산업가스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판단한 L 대표를 만나고자 포천으로 갔다. 조합 측은 L 대표에게 인천에 공급하는 물량을 원상복구시키지 않을 시 승진산업가스에서 공급하는 거래처 중 부적합 시설을 찾아 지자체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한 3월 23일 인천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에너지프라자의 P 대표를 만나기 위해 재차 방문했다.

이와 관련 인천조합 이사장은 “에너지프라자의 LPG판매업소 허가증에 K씨를 공동명의로 등재하려는 과정에서 실제 주인인 P 대표를 만나 얘기를 나누러 간 것이었다. 갑자기 K씨가 나타나 본인 LPG판매업소에서 나가라며 욕설을 해 충돌이 일어나 경찰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승진산업가스 K대표는 “LPG벌크판매업은 권역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에 가스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인천조합 관계자들이 실력행사를 했다”며 “벌크공급에 이어 용기판매업을 하기 위해 허가증을 갖추려는 과정에서 인천조합 관계자들이 약속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을 방문했고 업무방해와 폭행을 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에너지프라자의 LPG용기판매업소(한결가스) 내부에 찍힌 CCTV를 근거로 인천조합 관계자가 상의 뒤쪽 윗 부분을 잡고 한차례 뒤로 당겼는데 이는 명백한 폭력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자 간 마찰에 대해 인천가스판매조합 관계자는 “한정된 시장 내에서 사업자 간 오해가 오해를 낳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LPG사업은 신규로 허가를 내든지 지분투자, 물량인수 등 적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데 K씨는 타인의 벌크·용기판매업소 허가증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고 공동대표로 등재하는 지극히 편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일도 실질적인 LPG벌크·판매업소의 대표자들을 만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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