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지난 3일부터 의무화됐다. 하지만 환경부가 기존에 생산된 일반보일러의 판매를 9월 30일까지 가능토록 한 내용을 관련 시행지침에 담다보니, 현장에서 일반보일러 설치여부를 놓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3일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신설 및 시행을 통해 모든 권역 내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1종 보일러인 콘덴싱보일러 및 2종 일반보일러(환경인증서 획득)만 현장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환경부는 기존에 생산된 일반보일러의 수급문제 등 제조사의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9월 30일까지 일반보일러의 판매를 허용해도 된다는 내용을 관보(4월 2일)에 담았다.

이로 인해 보일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는 기존 일반보일러를 설치여건에 상관없이 판매 및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설한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르면 2020년 4월 2일 이전에 출시된 모델에 해당하는 일반보일러의 경우 비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가 이뤄질 경우 반드시 ‘판매금지’ 표지를 부착토록 했다.

또 일반보일러를 9월 30일까지 판매 및 설치될 경우에도 반드시 조건부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이 조건부 기준은 환경부가 각 지자체와 6개 보일러 제조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등에 하달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지침’에 명시돼 있고, 주요 내용은 1종보일러(친환경보일러)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현장에서 1종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3가지 단서 조항을 준수토록 했다.

설치원칙은 보일러 설치장소에 배수구, 배기구 등의 확보가 가능한 곳은 무조건 1종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설치환경이 그렇지 못할 경우 일반보일러 설치를 9월 30일까지 허용하나, 이때 반드시 보일러 설치 후 시·도지사에게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신청(시·도지사)에 의한 현장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검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1종 보일러 설치가 어려워 2종 보일러 설치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한 후 설치토록 했다.

결국 환경부가 마련한 이번 설치지침의 핵심은 4월 3일부터 1종보일러(친환경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다만 기존에 생산된 일반보일러의 판매를 한시적(9월 30일)까지 허용하되, 이때도 일반보일러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와 현장심사를 거쳐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보일러 설치 현장에서는 환경부가 일반보일러의 판매를 유예한 기간(9월 30일)까지 일반보일러를 설치기준과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관련업계가 잘못 판단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경부의 설치기준의 모호성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환경부가 하루속히 현장에서 발생되는 혼선을 막기 위해 설치지침을 재정비하여 관련업계에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일러 판매 관계자는 “환경부가 내린 설치지침이 모호하여 소비자가 일반보일러를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를 법정으로 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설치지침을 좀더 꼼꼼하면서도 명확하게 마련했다면 현장에서 발생되는 혼선이 없었을 것으로 본다”고 꼬집었다.

도시가스 고객센터 관계자는 “보일러 설치를 앞둔 많은 세대에서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가스보일러 시공업체와 보일러 판매업체간에 어떤게 적법한지 몰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설치지침을 새롭게 정비해 각 지자체와 관련업계에 전달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환경부가 관련업계에 하달한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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