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올해 종료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앞두고 또다시 LPG사용 주택의 금속배관 의무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액법 시행규칙(제82조)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된 LPG사용시설의 금속배관교체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제한돼 있어, 연내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주택이라면 반드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이다.

LPG사용시설의 금속배관 의무화는 당초, 2010년까지 목표로 했지만,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금속배관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도입됐다.

그러나, 여전히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세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금속배관 의무화시기는 2020년 12월로 연장됐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5년이 추가되면서 총 75만가구에 대한 개선사업이 진행됐다.

올해는 10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LPG사용가구는 연내 금속배관 교체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LPG사용가구 중 여전히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세대가 적지 않고 금속배관 의무화에 따른 반발과 부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1월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에 한해 지원되던 금속배관 교체사업을 일반사용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3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물론 3번째 연장을 놓고 정부의 고민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금속배관 의무화시기를 2020년 12월로 못박은 상황에서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가는 물론, 일반사용가구 확대를 위한 예산마련에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 정부의 금속배관 의무화 시기 연장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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