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강릉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와 같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숙박시설은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주택에서 사용하는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기간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말에서 2030년으로 또 다시 연장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CO 경보기를 포함해 판매하도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8월부터 가스보일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강릉의 펜션 사고를 비롯해 최근 5년 간 CO 중독사고 24건이 발생해 20명이 죽고 3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와 LPG 등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숙박시설, 일반 주택 등은 가스보일러를 살 때 함께 제공된 CO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O 경보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는 법 개정 후속 조치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일∼6월 10일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CO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은 채 보일러를 판매하면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 검사를 받은 CO 경보기를 제공하도록 해 경보기의 품질과 성능이 확보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LPG를 사용하는 주택에서 사용하는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으로 연장했다. LPG사용시설의 금속배관 의무화는 2010년까지 목표로 진행했으나 2015년 12월로 연기된 바 있다.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금속배관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도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세대가 여전해 금속배관 의무화시기는 2020년 12월로 연장된 바 있다. 이 같은 실정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해 금속배관 의무화는 2030년으로 재차 연기된 것이다.

산업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8월 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국민 홍보, 보일러 시공자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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