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은 가운데, 강원도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LPG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폭발로 일가족 7명이 사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겨 주었다.

사고조사결과, 비전문가가 가스레인지를 철거한 뒤, 중간밸브에 막음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 중간밸브가 열리면서 가스가 누출,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시설 철거 후 반드시 중간밸브의 막음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를 등한시 한 인재(人災)였던 것이다.

막음조치라는 기본만 지켰어도 예방이 가능한 사고지만, 불행히도 이런 유형의 사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가스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스사고는 622건이며 이중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54건으로 8.7%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8건이던 막음조치 미비사고는 2017년 13건, 2018년 12건, 2019년 13건을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2019년은 전체 가스사고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막음조치 미비사고의 점유율은 크게 오른 것이다.

2018년 전체 가스사고 중 막음조치 미비사고의 비율은 8.4%였지만, 이듬해인 2019년에는 점유율이 11.0%에 달했다. 지난해 가스사고 10건 중 1건은 막음조치 미비였던 셈이다.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가스시설을 설치·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33건(61%)으로 가장 높았고 연소기 철거 15건, 연소기 설치 6건 순이다.

대부분 연소기 등 가스시설의 설치·철거 후 완벽한 막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용기밸브 및 중간밸브가 개방되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계절적으로는 난방기 등의 사용이 많아지는 동절기에 61% 이상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던 연소기의 철거나 배관 막음조치 불량시설을 동절기에 별다른 점검이나 개선없이 재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인명피해도 심상치 않다.

그동안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당 인명피해는 1.3명으로 전체 평균(건당 0.92명)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지만 지난 동절기(2019.11~2020.3) 동안은 6건이 발생하고 사상자는 15명에 달했다. 사고당 인명피해 규모가 2.5명으로 전체 가스사고 평균보다 2.7배 높았다.

막음조치 미비사고가 단순실수로 인한 가스누출을 넘어서 이제는 인명피해 위험이 어느 사고보다도 높은 사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막음조치 미비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위의 사고원인에서 알 수 있듯이 막음조치 미비사고는 전형적으로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이다.

더욱이 요즘은 겨우 내 사용했던 난방기를 철거해 보관하거나 가스시설을 새롭게 보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시기로 막음조치 미비를 예방하기에 적기이다.

막음조치 미비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스공급자는 수요자 가스시설에 처음으로 가스를 공급할 때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점검 주기를 준수하고 사용시설에 대한 모든 가스배관의 끝부분까지 막음조치 불량시설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한다. 또한, 가스시설의 설치·철거 시에는 반드시 전문시공업체에 요청하도록 대국민 가스안전 홍보 강화도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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