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 LPG정량검사를 위한 전용차량을 제작해 오는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LPG정량검사는 지난 3월 18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 이전에 전용차량 제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전용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를 통해 자기인증을 받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의 환경인증생략 절차를 거쳐 특수차량으로 제작된다.

전용차량이 완성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은 충전소의 LPG정량검사 업무 위임과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제작하는 전용차량은 3대로 질량유량계 및 안전설비 등을 탑재하게 된다.

질량유량계(코리올리)를 이용하여 LPG의 질량·밀도·온도 등을 측정하고 부피를 환산한다. 또한 검사정보, 측정정보, 측정결과 등의 매뉴 및 화면으로 구성되며, 모든 정보시스템은 저장 버튼 클릭 없이 특정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 또는 기록되는 등 코리올리 질량유량계와 운영 프로그램은 실시간 통신이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전용차량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이며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원이 지정한 자재를 사용하게 된다.

차량의 모델은 그랜드 스타렉스 LPi(스마트 등급)로 장비실 내부에는 가스누출경보기, 소화기구를 설치하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전용차량 운영으로 LPG소비자가 정량미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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