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충래 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들이 발의한 규제완화의 건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김충래 위원장 회의주재
애로점 청취, 해결 앞장

협회 중심으로 공동발의
소위원회 역할 강화키로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 기술위원회(위원장 김충래)는 18일 제2차 기술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들여온 고압용기의 반송기한 등 법령 개정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놓고 집중 논의했다.

협회 최낙범 전무이사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술위원회를 열지 못했으나 수입가스 고압용기의 반송기한, 탱크로리 이송작업의 주체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슈가 많았다”면서 “올해도 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 기술위원회 김충래 위원장(SK머티리얼즈 부사장)은 “최근 우리 업계 내에서 추진하는 규제합리화방안의 경우 연구용역을 필요로 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살필 게 많다”면서 “이 같은 규제 완화의 건이 회원사 모두에 해당되지 않지만 협회를 중심으로 전체 회원사가 참여, 공동 발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해 참석자들이 크게 반겼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는 위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소위원회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면서 “4개 분야 소위원장들이 나서 회원사의 애로점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K머티리얼즈 직원들로 이뤄진 4개 소위원회 위원장들은 “회원사의 위원들이 발의한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해결방안에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첫 순서로 린데코리아 유영규 부장은 “수입가스 고압용기 반송과 관련한 법령은 국내에서 특수가스의 사용량이 매우 적었던 30년 전에 공포된 것으로 현재의 상황과 매우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현행 법령에 ‘다만,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제조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수입하기 위한 용기의 반송기한은 충전된 가스를 전량 사용 시까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반송기한에 대해 가스를 전량 사용 시까지로 정하는 것은 모호하므로 재검사주기인 5년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개선안의 초안작성에 참여한 관세법인 대유의 이승근 관세사는 “고압가스안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관리”라면서 “고법, 세관장확인제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므로 이번에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용기, 운송, ESG, 환경안전 등 4개 소위원회 위원장들은 위원들이 발의한 건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대해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 이승근 관세사가 수입가스 고압용기의 반송기한 완화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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