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위원들이 개정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 이하 가스기준위)는 지난 19일 제115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KGS FS231(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4종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판매사업자가 벌크로리로 저장능력 10톤 이하의 저장탱크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FS231)

이어 LPG사용시설의 도로 매설배관 심도기준을 LPG 집단공급사업, 도시가스 공급관 기준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반영하여 도로폭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배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외부에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밸브가 있는 경우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 배관부분에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차단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FU431, FU432, FU433)

이와함께, 소형저장탱크의 일체형 기초 면적이 소형저장탱크의 수평투영면적보다 넓으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일체형 기초를 소형저장탱크의 수평투영면을 모두 포함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개정했다.

또한, 소형저장탱크 충전구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현행 문구는 관련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석할 수 있으므로, 소형저장탱크 충전구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연장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히 개정했다.(FU432)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빠르면 7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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