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다. (서울시 6월 소매요금 기준, VAT 별도, 이하 동일)

이에 따라 도시가스 모든 용도의 평균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된다.

용도별 중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11.2% 인하되어 월 평균 하절기 2천원, 동절기 8천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용1은 12.7% 인하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3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 평균 부담액은 주택용 하절기 2만원→1만8천원, 동절기 6만7천원→5만9천원, 일반용1은 23만원→20만원으로 감소된다.

산업용은 15.3% 인하되어 산업계 생산비용이 경감될 전망이다. 산업용은 연중 사용량이 균일한 사용패턴에 따라 도매공급비 인상요인이 낮다.

이번 요금조정은 2019년 7월 4.5% 인상 이후 1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최근 유가하락 등이 반영된 원료비 인하요인(△17.1%p)과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2.6%p) 및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요인(1.4%p) 등을 반영한 결과다.

구체적인 요금조정 요인에 따르면,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에 따라 4~5개월 후 LNG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원료비는 최근 유가하락 25.5%p 인하요인, 환율상승 등은 8.4%p 인상요인이 발생해 이를 도시가스 원료비에 반영했다.

또한 LNG 수입가격은 수시로 변동되지만, 도시가스 요금의 안정을 위해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그간 반영되지 않은 원료비(미수금) 정산단가를 이번에 반영해 2.6%p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도매공급비는 가스공사 저장탱크‧배관 등을 사용한 가스 생산 및 판매비용으로, 판매물량이 감소될수록 단위당 공급비가 증가해 1.4%p 인상요인이 발생해 이를 반영했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시‧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으로, 소매공급비 변동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수송용 전용요금 신설, 자동차 충전용 수소제조 가스로 확대
아울러, 산업부는 7월 1일부터 수송용 전용요금을 신설하고, 요금 적용대상을 기존 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뿐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하였다.

또한 7월 1일부터 수송용 가스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인하된다. 그간 정부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00년 5월부터 수송용 임시요금(산업용 요금에서 3원/m3 차감)을 적용해 왔으나, 연간 수송용 가스 사용량이 90만톤 이상으로 성숙하고, 미세먼지 감축, 수소차 보급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하여 이번에 전용용도를 신설한 것이다.

8월 1일부터 원료비 연동제 개편, 주택용과 일반용 제외한 全용도 매월 자동조정
한편, 산업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개편하여 주택용, 일반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全용도(산업용, 열병합용 등)의 원료비를 현행 매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가격의 적시성과 예측성을 높여 산업계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에너지 가격왜곡 현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0년 7월 1일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표

 

▲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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