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 전문건설사업자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2018년 12월 공포된 이후 29개 전문업종을 14개로 대업종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14개 업종 중에는 기계설비와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은 기계가스설비시공업으로,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과 제3종, 난방시공업 제1종부터 제3종까지는 가스난방시공업으로 통합하는 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토부의 대업종화(안)은 하도급에 따른 불공정 관행 예방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스시설시공업은 가스안전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통합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가스시공업계는 규모가 큰 기계설비와 가스시공을 통합할 경우 당연히 가스시공은 기계설비에 종속되면서 향후 고유업종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가스시설시공업의 인허가는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지만 세부 시행법은 도시가스, LPG, 고압가스 등 가스3법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가스는 곧 안전이라는 특수성과 전문성 때문이다. 가스는 가정에서부터 산업체 등 사용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망된다.

따라서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기계설비와의 통합보다 가스시공업(제1, 2, 3종)과 난방시공업(제1, 2, 3종) 모두를 통합함으로써 가스분야를 독립 운영하는 쪽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스는 안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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