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산소용기를 탑재한 활어차는 내년부터 기체산소용기로 교체해야 여객선 탑승이 가능해진다. 이에 정부가 교체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내년부터 액화산소용기를 탑재한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적재가 가능한 산소공급장비 교체비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국제위험물선박운송기준(IMDG)과 국내 법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7조 4항’ 및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표1’에 따라 액체산소와 액체암모니아, 염산 등을 적재한 탱크차를 여객선에 적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본지 1426호 보도)

이에 따라 2014년 출고된 차량은 2021년부터 적재 금지되고, 2015년 차량은 2022년부터 적재가 금지되는 등 활어차량의 제작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활어차에 액체산소용기가 아닌 기체산소용기는 허용함에 따라 이번에 교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교체 항목은 기체산소용기(6개)를 비롯해 브로워돌, 브로워, 산소돌, 붕게이지, 압력게이지, 산소호스, 산소용기 자리 설치, 산소용기 묶음벨트, 자동차발전기, 배터리, 베터리케이스 교체 등으로 총 교체비 최대 930만원 수준의 50%(최대 465만원)를 국고로 지원한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활어차는 약 5천대이며, 여객선은 160여 척이다.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액화산소용기 교체는 관련법에 따른 국민안전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산소공급장비 교체비용 지원으로 섬지역의 원활한 수산물 유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스업계에서는 기체산소용기를 여러 개 적재함으로써 나타나는 불편과 안전 등을 고려할 때 한 개의 액체산소용기가 이점이 있는데 교체하라는 것은 국고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 사업 세부계획을 시·군·구에 통보했고, 시·군·구는 활어차주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