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양재 aT센터에서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토론회가 열렸다.

[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토론회’에서 보일러 시공업계가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해냈다. 특히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가 현장 시공업계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만든 것이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지난 16일 한국가스신문사와 환경부 주관으로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토론회’가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보일러 제조사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 대기관리과 김경선 사무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하현철 수석연구원,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이창하 주무관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답변했다.

토론회의 의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제도 보완사항은 무엇인가’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불가 사례 등과 해결책 논의’였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가스신문 대표 양영근 대표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지난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을 제조·판매·설치할 수 있는 당면과제에 대한 중간점검이기에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짧은 시간이지만 법 시행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의 설치지침이 현장에 무리가 없는지, 시공업계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효율적인 발전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의 말도 전했다.

▲ 환경부 김경선 사무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친환경보일러 설치 제도의 보완과 설치지침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배수구가 없는 주택들에 대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기존의 설치지침에는 설치장소에 배수구·배기구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통해 1종 보일러 설치 가부를 정하지만, 실제 현장은 단순하지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현장에서 보일러 시공을 하는 사업자들이 모은 사례 중에는 구배조정이 힘들어 배기구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일러실이 방에 위치해 배수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보일러실의 크기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보다 작아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 설치지침을 따를 수 없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이에 참석자들은 애초에 이 법과 설치지침이 실제 현장과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한 보일러 시공업자는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리 법에 따라서 시공을 하려 해도 건축 시공부터 잘못된 보일러와 연도 시공을 해놓고 보일러 사업자가 나중에 다 책임져야 하는 형태가 지금 부지기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환경부 김경선 사무관은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가 제정될 때 보일러 시공업계 현장의 의견이 별로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다”며 “향후 계속해서 현장의 시공 난이도가 있는 사례들에 대해 환경부와 관계 지자체 등이 사례를 모아 개선을 꾀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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