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협회중앙회 김임용 회장이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 정책 회의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한국LPG판매협회(회장 김임용)는 가스공급자의 의무 준수 확인을 강화할 방침에 대해 동향을 파악했으며 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안전점검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해 가스공급자 의무를 재차 점검했다. 이밖에 가연성 건조물에 대한 소형LPG저장탱크의 이격거리가 강화되면서 구체적인 사례 등을 확인하고 차단기능형용기밸브는 현장에서 여전히 문제가 많아 일반밸브의 병행사용을 거듭 요청했다.

한국엘피가스판매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2회 서울국제가스&FC산업전(GAS KOREA 2020)이 열린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17일 자체 회의를 갖고 업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중앙회 관계자들은 가스코리아 2020을 관람 후 2020년 기술위원회·벌크위원회 정책회의 등을 열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신승용 부장이 LPG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한국가스안전공사 신승용 LP가스 부장은 안전관리 정책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다중이용시설, 가연성건조물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이격거리가 강화되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연성 건조물의 정의에 대해 안내했다. 이에 대해 신승용 LP가스 부장은 가연성은 건축법 상에서 규정한 난연재료의 성능 이하를 말하고 건조물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지어 만든 물건 또는 지어 세운 가옥, 창고, 건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규정했다. 소형저장탱크를 마주하는 건조물의 벽 재료가 가연성인 경우 새로운 법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예를 들어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한 드라이비트 건물, 건축물 외부에 목조 등 가연성 소재를 덧대어 설치할 경우 모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입법예고된 특정사용시설 검사범위 명확화와 관련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의 완성검사 범위가 확대됐다. 현행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경우 완성검사 범위는 저장설비에서 가스계량기 전단 밸브였다. 개정 후에는 완성검사는 ‘저장설비부터 연소기까지’, 정기검사는 ‘저장설비부터 계량기 전단 밸브’까지 검사해야 한다.

신 부장은 도서지역 LPG사용시설의 안전점검 추진 결과 4,127개 대상 중 1,700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스공급자들이 시설 개선에 적극 임해 주기를 요청했다. 아울러 도서지역 내 공동용기보관실 설치, 안전관리 대행제도 시범사업 등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가스공급자의 공급자의무 준수 여부 확인을 강화할 방침에 참석자들이 예의 주시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항목 삭제 등을 통해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서식에 대한 현실화를 추진한다. 다만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2년 보관,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매월 제출, 가스보일러 부적합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배관망사업 지역과 배관망 사업자(공급자)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대한 안전관리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복구, 연소기 연결 등의 전담 사업자 선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안전점검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 의무에 따라 안전점검표 사본을 사용자에게 발급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판매협회중앙회는 LPG용기 차단기능형 밸브 가스누설사고에 대한 대책을 건의했다. 차단기능형밸브에 의한 사고 시 사업자만 불이익을 당하고 호스절단에 의한 고의사고 예방기능은 미흡한 점을 강조했다. 이에 차단기능형밸브의 가스누출 사례가 빈번한 경우 의무화를 폐지하고 일반용밸브와 병행 사용도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LPG용기 유통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 소개했다. 무분별한 에너지전환에 따른 가스시설 철거 확인제도를 강화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비상상황 시에는 공급자의무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날 기술위원 및 벌크위원을 선임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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