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는 액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주택의 LPG시설 금속배관 교체시기를 2030년까지 연장했다.

5일 산업부 액법 시행규칙 공포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주택에 설치된 LPG시설의 금속배관 교체 기한이 2030년으로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산화탄소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1996년 3월 11일 이전에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2020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 2008년 4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0년까지 금속배관 교체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교체작업이 원활치 않자 2015년으로 연기한 후 2020년까지 다시 늦춘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교체작업이 지연되면서 2030년까지 연기한 것이다.

그밖에 저장설비 중 용기의 저장능력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기의 저장능력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허용 최대 충전량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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