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일부개정안 발의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앞으로 수소자동차 운전자들도 LPG차량 운전자들과 동일하게 법적 의무교육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자동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 의무안전교육 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12명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8일 위원회 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수소차 운전자는 고법 규정에 따라 차량 구입 후 한달 안에 가스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온라인 의무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총 2만1000원을 내고, 3시간 분량의 강의를 들어야 한다. 과거 LPG차량과 동일하게 차량 소유자가 아닌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수소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회 적발 시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소차 운전자들은 LPG차 운전자들과의 형평성을 비롯해 셀프충전 불가 등의 실효성을 이유로 의무교육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수소차의 안전성이 이미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PG차 운전자 안전교육은 지난 2018년 12월 폐지된 반면 수소차에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반응이다.

게다가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소차 운전자들은 대리운전도 쉽게 부를 수 없다. 수소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모두가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에 한병도 의원 등은 안전교육 대상에 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함으로써 소비자 편의와 수소차 생태계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고법 제23조 제1항의 사용신고자를 사용신고자(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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